<우한폐렴 관련하여 긴급 사항 요약 자료입니다>
교육부는 중국 우한시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에 대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했다.
특히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지난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8시 30분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괸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