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 · 운영 합니다.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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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 배치도 참고 | 학교 현관, 정문 출입구, 운동장, 주차장, 유치원 출입구, 교외 복도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따라 본교 에서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관리 운영한다.
영상 시설관리책임자 | 행정보안담당자 | 062-949-1511 | |
영상 운영담당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062-949-1503 | |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주간 | 배움터지킴이 | 062-949-1535 |
야간 | 당직근무자 | 062-949-1513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 벌칙 조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외사항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 9월 10일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함.
무단출입자 및 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한다.